▷문=파산 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갖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또한 접수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부모님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제 이름이 Deed와 모기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에퀴티는 15만불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지 제가 낸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제게 사정이 생겨서 챕터7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주택이 마음에 걸려서요. 제 변호사는 Quit claim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파산시 보호되는 재산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부모님 주택을 보호하는 데 좋은지 알고 싶어요. Quit claim \을 하는 경우 재융자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답
=조언을 해 준 변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변호사의 조언은 재산을 도피시키는 방법을 알려준 셈입니다. 아마 파산 변호사는 아닐듯 하군요. 파산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파산을 해서 빚을 모두 없애는 대신 재산은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파산을 하면 대부분의 빚은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이 보호되지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주택구매를 부모님과 공동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낸 것이 없다고 해도 만약 Deed (디드, 또는 타이틀)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다면, 그 집은 질문하신 분의 소유입니다. 물론 각 주마다 소유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역시 질문하신 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공동 소유라면 얼추 질문하신 분의 지분이 5만불 정도는 된다고 보여지는군요.

파산을 앞두고 Quit claim (큇클레임, 또는 소유권포기)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파산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처벌이 상당히 엄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아울러서 모기지에도 질문하신 분 이름이 들어있다면, 모기지 회사에서 큇클레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으나 어쩔수 없이 빚을 지게 된 불운한 채무자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재산은 재산데로 보호하고, 빚만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큇클레임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만에 하나 큇클레임한 사실이 파산법원에 알려지는 경우 무척 곤란할 일이 생깁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8월 3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93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