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파산을 한 이후에 만약 저지먼트(판결)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 1월에 파산 들어갔는데 4월에 어떤 다른 일로 민사상 금전적인 저지먼트을 받으면, 이 저지먼트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파산 들어간 사람에겐 파산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저지먼트 같은 것이 원래 나올 수 없는건가요?

▷답=파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그 빚을 없애주고 새출발을 허용하는 것이 파산법입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삶이란 실질적으로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연일 날아오는 청구서, 빗발치는 추심 전화, 정말 죽고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번씩 일어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파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통해 구제 받고자 했는데도 저지먼트가 나오고 파산 후에도 빚이 남아 있다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파산을 했다면 파산을 시작하고 또 그 파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저지먼트가 나올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파산을 하는 이유가 저지먼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요. 파산신청서에 모든 빚을 꼼꼼히 기재하시고 계류중인 모든 소송도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만의 하나 저지먼트가 나온다면, 어떤 빚인지를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파산 신청 전에 일어난 빚이라면 그 저지먼트은 잘못 나온 저지먼트입니다.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에 저지먼트 취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후에 일어난 빚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론 상으론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란 생각은 안드는군요.


▷문의: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2월 1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