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형제등 제3자의 재산은 파산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는 파산이 불가할 수 있다. 물론 몇 백불 정도의 돈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천불 단위로 또는 자동차 미술품등 고가의 재산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