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로저 절차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하기에,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  버지니아의 경우 두 종류의 포클로저가 있다. 하나는 사법 포클로저이고 다른 것은 비사법 포클로저이다. 사법포클로저는 법원을 통한 포클로저 방식이고, 비사법은 법원을 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포클로저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소장이 날라와서 포클로저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사법이 되며, 만약에 변호사가 쓴 편지가 날라와서 포클로저를 한다고 쓰여져 있다면 비사법이 되겠다. 사법의 경우는 시일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법원마다 다르고, 또 채무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등이 시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비사법인 경우에는 60일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어찌 되었든, 포클로저를 한다는 편지가 날아오면, 파산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촉박해 졌다는 뜻이다. 포클로저 공매가 끝나면 파산으로도 공매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