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챕터7이 있고 또 챕터13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게 더 좋은가요?

A.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고 싶다고 모두가 파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조건은 챕터에 따라 다릅니다.

챕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장’을 뜻하며 파산법 중의 제7장과 13장에 속해있는 법이 챕터7 과 챕터13으로 간단히 불립니다. 챕터7의 원래 제목은 ‘Liquidatio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청산’의 뜻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빚이 모두 정리(청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챕터13의 원래 제목은 ‘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보면 ‘고정수입자의 채무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빚이 줄어드는 (채무조정 되는) 것을 뜻합니다.

청산, 채무조정 등의 단어는 영어로도 힘들고 우리말로도 힘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챕터7이 무엇인지 챕터13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챕터를 설명하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챕터7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빚이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이에 반해 챕터 13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3년 또는 5년 정도로 늘어나며, 그 기간이 다 지나야만 대부분의 빚이 사라집니다. 아울러 그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는 (파산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파산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파산자는 챕터7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챕터7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챕터7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채무자만이 챕터7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챕터7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야만 챕터7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챕터13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채무보다 적어야만 챕터7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챕터7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연수입이 자기가 거주하는 주의 중간 연수입을 넘으면 안 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버지니아는 8만6990달러, 메릴랜드는 10만3361달러입니다. 만약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채무자는 챕터7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굳이 파산을 한다면 챕터13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챕터 13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챕터 13도 나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챕터13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James Yim Victory, Esq.

출처: 워싱톤중앙일보 2011년7월5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2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