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파산하면, 다른 배우자가 카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가요? 사실 제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금전 문제라고 합니다. 배우자께서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라면, 파산을 통해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좋은 부부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1. 파산. 물론 파산은 부부 중 한 사람만 할 수도 있으며, 이혼 전 또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빚이 정리됩니다.

2. 카드 빚. 카드 빚과 관련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한 사람만 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경우와 (b) 부부 모두 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한 사람만 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카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파산을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한 사람만 파산한다고 하여도, 그 빚은 고스란히 배우자에게로 넘어 갑니다.

3. 이혼. 파산을 해도 정리되지 않는 빚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금, 학비 융자금, 양육비, 위자료 등등. 양육비와 위자료는 파산을 하여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꼭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양육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까지 꼭 지불해야 하는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위자료(미국 법적용어로는 ‘배우자 생활비’)는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해 놓고 이혼하면 그 약속을 깼으니 당연히 위약금을 물어야 하겠지요. 미국에서는 결혼도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4. 파산 시기. 만약 질문하시는 분의 배우자께서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며, 또 그 마음을 돌릴 길이 없다면 언제 파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짚어 봐야 합니다. 상기 3번에서 밝혔듯이 양육비, 위자료는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이 양육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파산을 먼저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와 위자료의 절대 액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오히려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혼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두에서 밝혔듯이, 만약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파산을 먼저 해서 빚 정리를 하고 부부가 힘을 합쳐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파산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하게도 빚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파산을 통해 빚 정리가 되고, 부부가 새 출발을 해 가정이 보호된다면, 파산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1년4월19일 전문가 코너 임종범 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8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