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려 주십시요.

답변: 파산 보호는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신청서 준비; 2단계:신청서 접수; 3단계:신청서 심사; 4단계:면책 선고. 각 단계별로 설명 드립니다.

1단계:신청서 준비.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채무자 (빚을 진 사람)는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수입과 지출의 정도는 얼마인지 등을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제법 자세한 내용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글로 적고, 파산보호 신청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페티션이라고 부릅니다. 페티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시 파산 변호사와 만나서 과연 파산 보호를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우선 알아 봐야 할 것이며 또한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챕터하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내용을 짚어 봐야 합니다.

2단계: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에는 법원 비용 $299 (챕터7의 경우)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접수를 전후해서 재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크레딧 카운셀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육인데,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간단히 1차 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청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1차 교육은 끝내야 합니다.

3단계:신청서 심사.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또는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빚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심사 단계의 기간이 길어지고, 변호사비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 무리 없이 거쳐 가는 과정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관재인과의 만남으로 알려진 ‘341 미팅’을 하게 됩니다. 341미팅에는 채권자(크레딧 카드사 또는 모기지 은행 등)들이 참석해서 채무자에게 대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기간 중 채무자는 2차 교육으로 알려진 ‘재무관리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4 단계:면책선고. 면책은 디스차지라고 불리웁니다. 모기지, 카드빚, 사채, 자동차 융자 등 대부분의 빚은 모두 면책(디스차지)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학비 융자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된 빚은 앞으로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선고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위의 네 단계는 챕터7하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 접수에서 면책 선고까지는, 버지니아의 경우,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의 네 단계 중 2단계에서부터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빚에 대한 변제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빚독촉은 물론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도 편지로도 법원을 통해서도 빚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파산법에서는 ‘자동 중지 (오토매틱 스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법하에서는 ‘금지명령’이라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 미국법하에서는 페티션 신청과 동시에 모든 변제요구행위가 자동 중지됩니다. 파산법을 통해 포클로져(주택압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자동 중지에 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컬럼 (와싱톤 중앙일보, 210년 4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