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챕터 7 파산신청을 LLC나 주식회사도 할 수 있나요? 그 회사가 챕터7으로 채무 탕감도 받을 수 있나요? 탕감도 못 받는데 LLC나 주식회사도 구태여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파산법의 본질을 파고드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파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파산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제대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우선적으로 빚을 진 사람(채무자)을 위한 법입니다. 채무자가 빚이라는 멍에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허용하기 위해 파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파산법은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파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채권자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할 텐데,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파산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주식회사가 파산을 하는데 있어, 그 회사에 재산이 있다면(이런 경우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자산을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파산법원은 채무의 형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지요. 가령 빚 중의 하나가 세금인 경우 가장 먼저 세금 계산을 하고, 자산이 그래도 남아 있다면 그 다음 순위의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LLC나 주식회사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직원이 몇 백 명씩 되는 큰 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큰 기업이 부채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파산을 꼭 해야만 하겠죠. 기업주가 배임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지요. 하지만, 직원이 한 두 명에 불과한 회사, 또 자산이 컴퓨터 한 대, 책상 하나에 불과한 작은 기업이라면 파산을 한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가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랜드로드나 은행 등의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닫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자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문을 닫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부득이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이 없다거나, 자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피치 못할 눈물의 선택인 것이지요. 회사가 망했는데, 또 돈을 들여 파산을 해야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 셈이지만, 때로는 이런 방법을 굳이 택해 회사를 올바르게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한 회사가 애물단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문의 703-333-2005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95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