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몇 달간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이번 달 말까지 열쇠를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게 안에 있는 장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장비 설치비만 2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구두로 리스 남은 것에 대해 소송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요? 주인 얘기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답
=비즈니스가 안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겠지요. 비즈니스에 업주의 전 재산이 투자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울러 주위에 있는 친지들의 돈을 끌어다 쓴 경우도 많지요. 이래저래, 하나의 비즈니스가 망하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 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비즈니스란 그 만큼 힘든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안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이 안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인지요? 건물주의 잘못인가요? 경기 탓인가요? 그 외의 또 다른 이유들이 있나요? 법적인 보호는 어떤 보호를 받고 싶으신지요?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싶으신지요? 비즈니스에 들어간 돈이 많으니 어느 정도라도 복구를 하고자 하시는지요?

사실 질문하신 분도 어렵지만 건물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몇 달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테넌트)가 있는 경우 건물주도 수입이 그 만큼 줄어든 것이니까요.
가게 안의 장비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선 리스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장비는 건물주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치비가 20만 달러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장비를 다시 뜯는 경우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비 자체는 큰 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가 구두로 소송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리스 관련 모든 내용은 글로 쓴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만 운영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싼 값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와 말이 안 통하는 경우 파산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힘든 상황입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1월 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23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