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다시 소비를 하는것이다. 그것이 아메리칸 웨이 (American Way)다.  파산은 형사사건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니다. 다만, 생각했던것 만큼 수입은 안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역사 속에는 파산을 딛고 일어선 수 많은 인물들이 있다. 미국에서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파산하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가? 시민권을 따는 데는 문제가 있는가?

문제없다.  이민법에는 이민자의 파산 유무를 따지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이민자의 파산 유무를 따지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