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비용과 교육비용은 도합 $400정도이다.  좀 더 큰 비용은 역시 변호사비 이다.  변호사비는 물론 모두 같지는 않다.  파산신청인의 자산내역, 채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건 당 받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비가 너무 큰 경우 파산법원에서는 눈쌀을 찌프린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관재인이 돌려받아 채권단에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변호사비는 올라간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한미의 경우 변호사비는 챕터7의 경우 $1,200 이다. 추가 비용은 : 상담비 $80,  부부함께신청시 $300,  포클로져 또는 소송 진행시 $300, 비지니스가 관련 되었거나, 집이 세채이상인 경우 $500.    파산보호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건당 $300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