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4년 전에 다녔던 학교가 지금은 파산하고 없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학교 CEO가 저한테 개인적인 이메일로 학교 다닐 때 다 내지 않은 학비 4,000달러 정도와 카메라 장비 받은 것 3,000달러 등 총 7,000달러 되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도 Paypal로 하든지 아니면 크레딧으로 자기에게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고소 자체가 성립되나요? 저는 돈을 이미 다 냈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해도 학교에 내야 되는 것이지 그 학교 CEO 개인한테 제가 빚진 게 아니기에 또 이 학교는 이미 파산했기에 저한테 빚이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없지 않나요? 

답: ‘황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면 황당하다는 말을 하지요. 어려운 말로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CEO라면 학교의 총장 정도 되는 분일 텐데, 어떻게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이미 없어진 학교라고 하니 CEO분의 정확한 직책은 (전) CEO가 되겠지요. 존재하지 않는 학교의 (현) CEO란 없을 테니까요. 

질문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CEO에게 돈을 빌렸다면, 역시 학교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빚은 갚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빚을 졌다면, 학교에 갚는 것이 옳고, 학교가 파산을 했다면 파산법원에 갚아야 하거나, 빚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파산에는 여러 챕터가 있어 만약 챕터11에서 학교가 파산을 했다면, 학교가 아직 문을 열고 있어서 학비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한 상태라면 챕터7로 파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파산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학비 책임은 더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CEO 되시는 분이 질문하신 분에게 인간적으로 많은 편리를 봐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파산한 학교의 학비를 가지고 예전의 학생에게 고소를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 관점에서 학교 운영진에 대해 방만한 학교 운영,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소멸시효가 살아 있다면). CEO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CEO는 자중하셔야 합니다. 간단명료하며 구체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6년 9월 1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9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