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신용카드빚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써몬즈을 한 2주 전에 받았는데요, 금액은 1만1000달러입니다. 30일 내로 출두하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출두하면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다른 카드빚들을 모두 합하면 4만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요? 협상을 요구해 오는 은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네요. 협상을 해야 하나요? 사실 카드빚이 현재 정확히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카드 빚 액수를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 영어로 사람을 부른다는 말을 써몬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법정에서 써몬즈라는(써몬+S) 서류가 날라오면 그것은 법정에 출석하라는 요청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출두를 요구하는 서류인데, 기본적으로 소장이 접수됐으니, 법정에 나와 해명하라는 요구입니다.

소장에 나와있는 청구 액수가 틀렸거나, 질문하신 분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라거나 하는 등의 해명이 가능하다면 물론 출두해서 방어를 하고 흑백을 가려야 하겠지요. 하지만 본인께서 사용한 카드이고, 액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기껏해야 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 정도 뿐일텐데, 그런 경우 법정 출두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출석해도,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는 질문하신 분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비, 이자, 법정비 등도 함께 내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 저것 합쳐서 카드빚만 5만여 달러가 되실 것 같네요. 물론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계속 카드빚이 연체되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통한 빚정리를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카드빚은 모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신다면 가능하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카드도 역시 소송이 들어올텐데, 소송이 많아지면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카드빚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보는 것입니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카드빚 외 다른 채무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융자라든가, 집 모기지, 학생 융자금 등의 채무 내용이 제법 상세히 올라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은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www.freecreditrepor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월5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3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