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카드빚이 콜렉션으로 넘어간지 오래돼 빚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 몇개는 정리했는데 큰 걸 아직 정리못해서 빚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파산을 생각중인데요. 부부 둘 다 인컴은 있는데 카드빚은 결혼 전에 발생한 것이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해도 저 혼자 파산을 할수있나요?

와이프한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어서요. 재산은 없습니다. w-2를 받고 있습니다.

챕터7을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하는 건 무엇이 있나요? 빚 없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네요.


▷답=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빚없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사실 대단히 반가운 일이지요. 우리 고객들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빚이 없으면 수입이 아무리 작아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척 신기하게도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빚 또한 많다면 그 사람은 빚에 쫓기어 무척 어렵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역으로 수입이 작아도 빚이 없으면 나름 자족하며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물론 어느 정도의 빚이 있어야 하겠지요. 둘째, 수입 대비 빚이 많아야 합니다. 수입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빚이 적다면, 그 사람은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역으로, 수입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빚이 많다면, 그 사람은 파산을 할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빚이 5만달러다, 10만달러다’라고 해서 다 파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빚은 언제나 수입과 함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지요.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빚은 한 사람 앞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집은 보호됩니다. 빚만 정리하고 집은 고스란히 남는 그런 ‘따뜻한’ 경우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 외의 예외적인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넷째, 부부 공동 수입이 살고 계신 주의 중간 수입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2인 가족 기준으로 6만6317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6만3481달러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지출이 많은 경우 중간 수입을 넘는다 해도 파산이 허용됩니다. 집의 모기지가 많다거나 집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3인 가족 또는 그 이상의 기준 적용). 상기 조건이 충족된다면 챕터7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파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 부인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년5월1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0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