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카드빚 때문에 곧 세틀먼트나 파산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곧 영구 영주권도 신청해야 하고, 시민권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파산이나 세틀먼트를 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배우자 중 한 명이 공무원입니다. 이러면 배우자의 파산이나 세틀먼트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돈 때문에 돈다는 말이 있지요. 돈, 돈,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많아서 고민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없는데 빚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빚이 많은 경우 네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 돈을 더 많이 번다 (2) 돈을 더 빌린다 (3) 채무삭감을 신청한다 (4) 파산한다.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선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을 더 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노력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요. 돈을 더 빌리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돈을 자꾸 빌리다 보니 빚만 늘어나고, 한숨만 늘어나지요. 그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채무삭감인데, 소위 세틀먼트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빚이 많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채무삭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그러하듯이 채무삭감을 신청해야 할 정도면 이미 빚이 상당히 많은 경우이고, 수입도 턱없이 적거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채무삭감을 해야 한다면, 파산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작을 뜻하니까요.

파산과 신분은 대체로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 비자나 학생비자 등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 신분이 아니라면, 파산과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구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악영향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비밀을 다루는 요직에 있지 않은 한 역시 파산과 보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다루는 보직인 경우, 파산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의 결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2월 1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9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