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반년 전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 못 버티고 쫄딱 망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내지 못해 밀린 빚이 있었는데요, 집으로 돈 내라고 전화, 편지가 날라오다가 이젠 컬렉션으로 넘겨버렸네요. 컬렉션 편지 내용이 7일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법정 비용, 변호사비, 이자 등을 다 청구하겠다는데 정말 돈이 없어 못 내는 건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저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은근 겁도 나네요. 7일 안에 돈을 못 내면 그 후에 컬렉션에서 제게 무슨 짓을 할까요? 그냥 도망자처럼 살면서 버티면 되나요? 정말 지금은 돈이 없어 파산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답: 사람이 살며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중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 빚 독촉입니다. 빚을 졌으니 안 갚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없는 돈을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은 먹어야 살겠고. 잘되는 사람은 여름엔 바다로, 겨울엔 산으로 잘도 놀러 가는데, 빚 독촉에 숨도 못 쉬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 나가기조차 어렵지요. 돈이 없을 땐 장 보러 가기도 무서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셨다면 한때는 목돈도 손에 쥐고 살았을 텐데, 이젠 날개 떨어진 새가 되었군요. 그나마 건강이 나쁘다는 말씀은 없으시니, 어느 정도 위안은 됩니다. 빚 때문에 몸까지 망가지면 정말 많은 것을 잃는 상황이 되겠네요. 

여하튼 빚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갚을 수 없다면 못 갚는 것입니다. 컬렉션 회사에서 질문하신 분에게 가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켜야 할 재산이 없다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전화 오면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편지는 그냥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이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음이야 불편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볕 들 날 있겠지요. 사정이 나아지면 빚을 갚고, 그래도 안 되면 파산을 해서 빚 정리를 해야겠지요. 여하튼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7년 5월 1일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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