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금은 내고 있는데, 수입은 아주 낮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많이 사용했고, 최근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파산 시기는 언제 할 수 있는지요? 또 그 중에 밸런스 트랜스퍼 수표도 사용했는데 괜찮은지요? 

물론 용도는 제 개인계좌에 넣어서 각종 페이먼트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은 액수가 어쩌다 보니 10만이 넘습니다. 이 정도도 가능한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은 처음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찾아뵙고 말씀드려야겠지요. 이런 상황도 가능한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답: 10만 달러라면 적은 돈은 아니군요. 수입은 적은데 크레딧으로 십만 불 이상을 썼다면 아마 자영업 등의 사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하튼 최근 빚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밸런스 트랜스퍼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현금을 뽑아 쓴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에 그러합니다. 

크레딧 카드빚은 대체로 액수와 관계없이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최근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셨기에 현시점에서 파산을 한다면 파산법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카드 사용이 한 달 500달러가 넘었던 달로부터 계산해서 최소 6개월을 기다린 후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빚을 지는 이유야 여러 가지입니다. 빚은 눈덩이 같아 한 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빚을 갚아보려 노력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 2016년 6월 2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8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