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 신청은 거주하는 주에서 해야 하나요? 회계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 

 

A. “ㅎㅎ”라는 글이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걸 이모티콘 또는 자음표현이라고 한다는군요. 혹자는 “하하”를 뜻할 때 쓴다는데, 저는 “후후”를 뜻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ㅎㅎ. 위 질문은 상당히 간단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초보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답변을 쓰다 보니, 질문이 상당히 난해하며 제대로 답하기 위해선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군요. 반야심경(般若心經)에 그런 말이 있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卽是空  空卽是色). 즉, 형체가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고, 없는 것은 있는 것과 같다. 질문하신 분이 주신 궁금증은 생각하면 할 수록 상당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우선 단답형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파산 신청은 거주하는 주에서 해야 합니다. 파산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등 타 전문직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파산법은 사실 연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어떤 특정 주에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법은 미국 헌법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된 법이고, 대부분 주가 생성되기도 전부터 미국에선 연방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울러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꼭 거주하는 주에서 해야 할 필요가 법리 차원에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방파산법과 주법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그젬션(exemption)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보호내용’입니다.

파산자에게 주마다 이그젬션을 통해 파산자의 기본재산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의 경우엔 자동차 한 대(6000달러까지), 현금 5000달러까지, 가구당 5000달러까지, 결혼반지, 사업에 필요한 연장 등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보호 종목과 금액 한도 등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내용이 좋은 주에서 파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주 주에서만 파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5월 1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70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