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파산법원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래하던 시공업체가 파산했는데,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루를 하고 있는데, 파산한 거래처하고는 십 년 이상을 같이 일했습니다. 거래처가 너무 갑자기 파산하는 바람에 수금 못 한 돈도 꽤 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이미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도 지급했고, 자재비도 이미 다 냈는데, 인제 와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너무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하면 돼지요? 

답: 법원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 우선 이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누군 주고, 누군 안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산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만 돈을 내주고 다른 이는 돈을 안 준다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경우 보통 계약자나 하청업자는 돈을 지급했고 은행 빚은 안 갚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더 억울하지요. 때론 몇십만, 몇백만불씩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안 갚고 컨트랙터만 돈을 준다면 불공평하게 여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받은 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해 주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대금을 지불받았다면 돈을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은행 돈은 늦게 갚는다고 비로 비즈니스가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컨트랙터나 하청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비즈니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 컨트랙터 등의 하청업자에겐 우선 채무이행을 해도 된다는 특별법이 있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서류나 내용이 다소 기술적이니 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7년 4월 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14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