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온 지 십 년. 어쩌다 보니 불체자 꼬리표를 달았는데 이제는 모두 정리하고 떠나려고요. 아직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미국 출국 전에 이민국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요? 그리고 캐나다로 이주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파산도 고려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합니다.

A: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고 하던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송대관씨의 노래 중에 ‘쨍하고 해 뜰 날’이라는 노래가 있었지요. 도입부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로 시작해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로 끝을 맺지요. 불체자로 미국에서 살면 무척 어렵고 괴롭습니다. 일 해주고 돈도 못 받는 일이 다반사고, 걸핏하면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협박도 받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기 일쑤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된 이민생활인데, 불체자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대관이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바로 그렇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재선한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기간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민개혁법이 통과된다는 전망에서는 많은 전문가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이민개혁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힘겨운 인생 구름 걷히고, 산뜻하게 맑은 날이 곧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맞이 준비를 할 때입니다. 우선 다루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정리, 둘은 서류 준비입니다. 빚정리를 위해선 파산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므로 주변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이 파산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문제는 이민개혁법안의 통과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시행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행일이 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초기에 서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또 해가 지게 마련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당부합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2월 2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