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950년생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며 LA에서 도매상을 하다가 2010년에 챕터7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직으로 있다가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 국적의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법상 파산을 한 사람은 파산이 된 날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통해서 또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수입이 일어나는 경우, 파산 당시의 채무원금만큼 모두 압류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한국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요? 한국에서 김아무개 드림.

A: 파산법에는 면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지요. 파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빚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파산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과중한 채무 때문에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모두 빚쟁이(채권자)에게 가야 한다면, 우리는 일할 의욕을 잃게 되지요. 또한, 심한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겨우 생활비만 벌어들이는 경우가 되겠지요. 물론 처음부터 빚을 없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병이 드는 경우 등 뜻하지 않게 사업손실이나, 병원비 등을 빚지는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이제까지의 빚은 모두 없애주고 새로운 출발을 허용하는 것이 파산법의 취지입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치고 재기를 허용하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빚은 (세금, 양육비, 학비융자금 등의 몇 가지는 제외하고) 대부분 면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소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한국에서 일어나건 미국에서 일어나건 상관이 없습니다.

더는 예전의 채무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2월 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8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