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형님처럼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있습니다. 여기선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이 며칠 전에 삼만 달러를 빌려 달라 하셨습니다. 큰돈이 아니기에 그냥 빌려 드릴까 생각하다, 아무래도 차용증은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아 형님에게 얘기했더니 그럼 체크에 사인해서 주겠다고 하네요. 체크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꼭 차용증이라야 하나요? 아내는 차용증도 안 써주는데 왜 돈을 빌려주냐고 하네요. 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드리고자 합니다. 형님과 저 사이의 우정은 최소한 그만한 가치는 있으니까요. 

답: ‘큰돈’과 ‘적은 돈’의 차이는 빌려주는 사람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지요. 여하튼 삼만 달러이면 보통 사람들에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질만능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지는 듯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질문하는 분처럼 우정을 더 높이 평가하는 분을 뵈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아직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분이 있어 좋습니다. 

그렇다고 부인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겠지요. 형님의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여하튼 불여튼튼 차원에서 돈 빌려준 기록은 남기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차용증이 체크보다는 좋겠으나, 체크만으로도 모자람은 없습니다. 

체크에는 받는 사람 이름, 돈 돌려주는 날짜, 금액, 형님 서명 등을 모두 기재 받도록 하세요. 형님 친필로 이 모두를 쓰도록 하세요. 공수표에 달랑 서명 하나만 하면 곤란합니다. 미국은 신용 사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형님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동생을 둔 그분의 삶은 헛살은 인생은 아닌 듯하네요. 다만, 이번 일로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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