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에 우선 "파산 전 재정교육"을 받는다.  교육이 끝나면, 파산신청을 한다.  파산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관재인과의 만남이 있다. 그 후 2개월 정도면 법정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다.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파산 후 재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는 챕터7하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만약 채권자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과정도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챕터13등을 활용하는 경우 4년 이상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