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사업상 사용했던 크래딧카드빛을 갚아도 갚아도 도져히 어찌할 수 없어서 챕터7 파산을 신청했고 오늘 트러스트미팅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했읍니다. 2010TAX보고서류, 은행스테인먼트, 남아있는 재고의 사진, 등...

 

혹시 잘못될 소지가 있는지 두렵고 궁금합니다. 파산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 궁금하군요.


A. 보충 서류 요청은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파산시에 들어가는 서류는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 세금보고서와 은행 statement는 트러스티 미팅 전에 미리 트러스티에게 보내곤 합니다.  

 

*2010 세금 보고:  대부분의 경우 요구 합니다. 

*은행 statement: 꼭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파산법의 강제 사항입니다).

*재고의 사진: 비지니스 형태에 따라 요구 되기도 합니다.

 

파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