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결혼을 앞두고 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다운페이할 돈을 제 언니에게 차용해서 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 언니의 돈을 안전하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사전장치를 해 두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사업체는 이혼시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
=질문하신 내용은 지극히 현명하며 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한 편으론 우리 세대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이혼이 많아졌다는 세태의 반증이겠지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혼전의 재산은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나가며, 혼후의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 빚도 역시 동일하게 혼전의 빚은 가지고 온 사람이 책임지고 혼후의 빚은 반반씩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언니에게 빌린 돈은 빌린 사람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 질문하신 분 부부가 함께 살 집을 구매했다면, 언니는 그 집에 린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에 린을 설정하는 것이 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각서를 쓰면 됩니다. 일종의 차용증인데 한글로 써도 무관합니다. 우선 빌리는 금액과 빌린 돈의 용처(가령 부동산 구매)를 적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돈을 갚는다고 적으면 됩니다. 아울러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본인 혼자로 하지 마시고 남편을 포함한 부부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는 돈으로 언니의 돈을 갚으면 되겠습니다.

혼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은 통장을 따로따로 가지고 계시면 보호가 가능하나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산다든가 적금을 들어놓는 경우 보호가 용이합니다. 사업체는 일단은 보호됩니다만,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의 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부부는 어찌됐든 공동운명체니까요. 기본적으로 혼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지분은 나날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종국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재혼인 경우 사실 재산분할 문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자주 불거지는데 그런 경우 ‘프리넙’으로 알려진 ‘혼전 재산분할합의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21월 2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14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