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메릴랜드 주에 사는데 이혼 전 1년의 별거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거나 보고해야 하나요? 별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별거기간 동안의 양육비나 생활비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답
=별거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별거에 대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한 명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시키거나,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 문제가 생긴다면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짧게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은 쉬우나 이혼은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족이 보호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적극 장려되지만 이혼은 저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선 이혼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겠지요.

이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은 별거를 하기 전이나 별거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 별거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별거합의서의 또 다른 말은 재산분할합의서입니다. 영어로 짧게 PSA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영어도 좋고 한글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별거에 합의하며 (2)생활비, 양육비 등은 얼마이며 (3)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합의서 끝엔 당사자들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합의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나눠야 할 재산이 없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 생활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뜻이 안 맞아 별거를 하는데, 합의서를 쓰기 위해 뜻을 모은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잡음을 줄이며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은 ‘펜덴떼 리떼’라는재판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11월 1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09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