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혼을 생각 중인 45세 전업 주부입니다. 11살난 남자 아이가 있고 남편과는 결혼 21년이 됐습니다. 결혼후 한 성격 하는 남편에게 무수한 폭언과 구타까지 당해 여러번 별거도 했지만 다시는 구타하지 않겠다는 맹세에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아이를 보고 참길 반복했습니다. 최근 다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을 아이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연금 7만 달러 정도 외엔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의 세금을 제외한 순수 월급은 6000달러쯤 됩니다. 이혼을 한다면 양육비와 생활비 등은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요? 그리고 이혼과 법적 별거는 아이에게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이혼시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야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남편에게 괘씸죄가 적용돼 아내는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이혼 후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 그 것은 ‘배우자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웬만해선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당하는 아내 입장에선 분명히 남편의 잘못인데, 아직까지 법원에선 가정폭력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아내가 몸에 멍이 들고, 뼈가 상하는 등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 증인이 없는 한,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폭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구타를 당했다고 거짓증언하는 주부도 간혹 있긴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기보다는 별거를 이유로 이혼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 경우 1년의 별거기간이 필요합니다. 별거기간 중 남편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는 배우자 보조금과 양육비를 받게 되고, 아울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확정시 은퇴연금 중 50%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배우자 보조금은 남편의 월급중 30%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500달러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자세한 금액은 계산을 더 해봐야 하며 법원에 어떤 증거가 제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이의 의료보험은 남편이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랜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을텐데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젠 홀로서기를 준비할 때가 된 듯 하네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미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11월 1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03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