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터넷에서 한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결혼으로 묶어두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결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며 혼인을 취소하려 했는데, 이미 법원에 서류가 들어간 뒤라 취소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혼인무효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자쪽은 무효도 이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 당시 영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결혼을 했고 그 다음날 뉘우쳤습니다. 친구와 텍스트를 주고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사실 영주권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이미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판사에게 영주권을 위해 결혼했다라고 진정서를 써서 혼자서 혼인무효를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혼인무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천무효인 혼인이 있고, 무효가능한 혼인이 있습니다. 무효가능인 경우 한국에선 혼인취소라고 부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은 원천무효입니다: (1) 중혼인 경우 (2) 3촌 이내의 친인척간의 결혼인 경우 (3) 18세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1)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결혼한 경우 (2) 두 사람의 결혼이 10개월이 넘지 않았는데, 남자로 인해 제3의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3) 불임인 경우 (4) 중범 기록이 있는 경우 (5) 매춘을 업으로 한 경우(6) 사기로 인해 결혼한 경우(7) 강압에 의해 결혼한 경우.
원천무효인 경우, 대체로 쉽게 혼인무효가 성립됩니다. 증거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무효가능한 혼인일 때는 혼인무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증거확보도 쉽지 않을 뿐더러, 무효의 이유를 알고 나서의 행동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매춘을 업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계속 동거를 했다면 혼인무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범 기록, 불임 등도 같은 경우에 속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우선 겉으로 드러난 사유는 사기 또는 강압으로 여겨지는데, 다른 사유도 한 번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혼이나 중범 기록 등이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지나친 욕심 또는 섣부른 판단등으로 인해 결혼을 했다면 혼인무효는 무척 어려운 사안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은 계약입니다.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요. 다만,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별거 후 이혼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8월 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87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