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스패니쉬들이 요즘 임금 소송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명의 스패니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접시닦이 담당으로 한 명은 버스보이로.둘 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급료는 주급으로 계산하는데 일주일에 480달러씩 지불하고 있습니다.때때로 일이 많거나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 추가로 20달러에서 100달러씩 챙겨주고, 작년 연말엔 200달러씩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나름 인간적으로 대해 주고 있으며, 주급을 늦게 준 적은 몇 번 있어도, 한 번도 떼먹은 적은 없습니다. 한 동안은 출퇴근시 차도 태워주곤 했습니다. 설마 우리 직원도 소송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편으론 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답
=‘스페니쉬’란 표현이 사실 한인들에겐 익숙한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한인들이 ‘스페니쉬’란 용어를 쓸 때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보는 그런 뉘앙스를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인 식당이나, 세탁소, 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남미에서 온 사람들을 올바르게 부르는 말은 ‘라티노’라는 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라티노에 의한 임금 소송이 봇물 터지듯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워싱턴DC 지역에 이런 소송이 상당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임금 소송의 배후에는 소수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승소하는 경우에만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고객과 약정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소송은 라티노의 승소로 결말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한 것도 사실이요,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인업주 입장에선 억울한 점도 많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또는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는 사람을 현금을 줘가며 고용해 주었는데 소송으로 보답하는 라티노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국법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불체자 고용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하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있는 것이지요.

라티노에 의한 임금 소송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우리 발등의 불입니다. 지금이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하는 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제대로 계산하고, 일주일 40시간이 넘는 경우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40시간 주급과 오버타임을 따로따로 분리하고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불내역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원이 주급을 받아갈 때 마다 받아간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글로 남기고 직원의 서명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합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4월 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