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내가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며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눌 수 있는 공동 재산도 없는데 공동명의 어카운트에서 이미 아내가 얼마 안되는 전 재산을 빼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아내는 몇 달째 가출한 상태이며 가정폭력 문제는 없습니다.

▷답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 몸에는 배가 배꼽보다 커야 하는데 배꼽이 더 큰 경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거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는 때 쓰이는 말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 주거나 받을 것도 없고 함께 살아온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배우자 보조금) 지불의 의무조차 없는 경우나 소액의 위자료만 지불해야 한다면 분쟁을 통한 이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부인 입장에선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얻을 것은 없는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었다면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얻어질 것도 없는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흔히 이혼할 때가 되면 그 동안 받은 서러움 또는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결혼을 할 때 그리도 예쁘던 색시가 또는 듬직하던 신랑이 이혼을 할 때는 그리도 미워보이고 미덥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님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된다는 노래 가사처럼, 남이 되는 일이 무척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남이 되면서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이 짧은 경우, 물론 어떤 특정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혼할 때 서로 가지고 온 것을 각각 갖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반반으로 나눕니다. 이혼하면서 막상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에게 결혼한 기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배우자 보조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지불 기준은 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버지니아의 경우 수입의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하면서 욕 안 먹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원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법률비용은 아끼고 가급적 합의를 통해 조용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미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4월 11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6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