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합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 아빠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되니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양육비 주는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수십번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 통화 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음성사서함에 심한 욕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주아주 심하게 여러 번을. 이 전에도 제가 이런 전화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
=이혼 확정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확정서에는 양육비 지불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텐데 만약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강제 사항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양육비 지불 의무는 지속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가 여러 달 밀리면 감옥에 가야 하는 충분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지불명령을 어기는 경우 법원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 집행합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하려면 위반 사실을 우선 법원이 알아야 하겠지요. 각주마다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DCSE라고 알려진 ‘양육비 집행부’가 있어서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법원으로 호출해 위반 사유를 들어보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감금합니다. 양육비 집행은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고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변호사를 선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사실내용을 설명하고 아이 아빠가 앞으로는 전화하거나 근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결혼생활 당시 폭행, 폭언 등에 시달리던 주부들은 쉽게 용기를 내서 접근금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정신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고 억눌렸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지요. 하지만 때때로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전 남편이 여전히 두렵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연약한 한 여자일 수는 있으나 미국의 경찰력은 대단합니다. 여자에게 폭언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협박까지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의 집행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며칠 들어갔다 나오면 상당히 온순해 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식을 벗어난 남자들이 간혹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1014년 3월 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38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