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금이 급해서 융자회사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제 개인정보로 어떤 사기꾼이 16만 달러 융자를 얻었나 봅니다.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융자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제가 거주하는 곳은 버지니아주인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의가 있으면 21일 이내로 답변하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제가 융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인데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 뉴욕 법원 대신 버지니아 주 법원으로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답변하려면 비용도 들텐데 어려운 형편이라 걱정입니다.

▷답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답변은 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에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황을 글로 자세히 써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한 부는 법원에, 다른 한 부는 융자회사 변호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편지의 서두 또는 가장 앞 부분에는 ‘ANSWER’라고 대문자로 쓰시고 원고 이름과 피고 이름, 소송번호 등을 기입하십시오. 편지 말미에 서명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답변서만으론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16만 달러에 대한 책임을 질문하신 분이 질 수 있으며 아울러 이자와 변호사비 등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다녀오십시오. 경찰에 신분도용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시고 신고한 내용을 담은 경찰보고서를 역시 법원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제출하십시오. 보고서를 답변서에 첨부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아니면 악몽으로 남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신분도용 사실을 융자회사에서 인정해 준다면 간단히 기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만약 융자회사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융자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융자회사 입장에선 질문하신 분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이 지속된다면 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질문하신 분을 보호해 줄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관할법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할 법원을 바꾸고자 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엎치나 메치나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참고로, 신분도용에 적절히 대응치 못해 파산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람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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