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었고 현재 딸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미국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국 가정법원에도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한국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종결되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등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저와 전처는 한국 가정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문의드립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과 관련한 서류를 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법원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
=혼란스런 부분이 있어 우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이혼 진행 중에 한국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셨는데,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하나의 법원에서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 다른 법원에서 같은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이른바 ‘사법관할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곳의 다른 법원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법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관할권을 얻게 된 법원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미국 법원의 판결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질문 중에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말씀이 없군요.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건, 이제는 이혼이 된 듯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 한국법원에서 이혼을 했다는 이혼확정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한글본이기에 영어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따로 영사관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법원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법원에서 진행하던 이혼소송이 아직 살아있다면 한국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일어났다고 미국법원에 통지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미국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서의 이혼소송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미국법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실 이혼 소송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으레 부부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사법관할권을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법원이 여자에게 유리하고, 한국 법원이 남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1월 1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26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