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지만 8년여의 결혼 생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 둘이 있고 남편은 영주권자,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아이들 양육 문제와 재산 문제 등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둘 다 비슷하게 벌고 있으며, 타운하우스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한국에는 각각 부모님께 물려받은 조그마한 아파트가 각자의 명의로 되어있고 두 채 모두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도 강제적으로 분할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제게 물려주신 지는 몇 년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딸들이고 나이가 어려서 엄마인 제가 양육하고 싶지만, 아마도 남편은 절대로 그리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육권은 엄마에게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감정적이지 않고 이혼만은 상처 없이 법적으로 깨끗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너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요.
 
 ▷답=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혼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 다른 분들의 질문에는 경우의 수를 설정하고 답변을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따로 따로 가지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황금법칙은 50대 50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서로 반반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산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유산과 관련돼 상속세 또는 기타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약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 정도라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원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하면 큰 무리 없이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문제는 제법 민감한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아이들 엄마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에겐 좀 더 넉넉한 방문권을 주면 되겠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남편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합의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엄마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종국엔 엄마에게 양육권이 돌아갑니다. 서로 수입이 비슷하다면 배우자 보조금은 서로 없겠으나 남편은 양육비 지불은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 일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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