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3년 8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저만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제 소유의 차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재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3년간 모기지를 낸 조그만한 집과 세금 제하고 연금을 포함한 월소득이 9000달러 가량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 부부자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요.

▷답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는데 우선 두 분 사이엔 자식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요즘 배우자 보조금이라고(이하 보조금) 부르는데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불기간과 금액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는 감은 있습니다. 보조금은 대략 함께 산 기간의 절반 동안 지불되며 금액은 수입이 있는 사람의 월수입 중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여기엔 변수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와 학력, 경력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아내가 나이 많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전업주부가 된 경우 이혼시 그녀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 경우엔 여자분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높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산 기간의 절반, 수입의 3분의 1’은 일종의 베이스라인이라고 보며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능하면 공평한 판결을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최근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아내에게 유리하지만 연금을 받은지 오래 됐다면 보조금의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부부가 같이 쌓은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은퇴를 한 사람 또는 은퇴에 즈음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연금을 쌓는 데 보탬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상속받은 재산은 대체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금을 상속받았는데 돈이 부부공동구좌에 입금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약간 복잡한 개념인데 재산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된 집의 경우 그나마 에퀴티가 있을 듯 한데 에퀴티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도 있다고 일단 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보조금 계산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5월 1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0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