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때 변호사를 고용했고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이 확실히 됐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 때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이나 전화로 직접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이혼 신청시 사용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서류명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플레인(complaint), 재산분할합의서(PSA), 디크리(decree). 컴플레인은 소장을 뜻합니다. 이혼을 원한다고 법원에 탄원하는 이혼 신청서가 되는 것이지요. 컴플레인에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신상정보, 이혼의 근거 등을 적게 되어있으며, 여자의 경우 원래 성 복구를 원하는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란 재산, 양육, 배우자 보조금,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합의 이혼인 경우 꼭 필요한 서류인데, 일방 이혼 또는 분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최소한 이혼은 쉽게, 순조로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서가 없는 경우 이혼은 어려울 수 있으며,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디크리는 이혼확정 판결서 입니다. 여러가지 이혼 서류 중 판사가 직접 싸인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서 질문하신 분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서류입니다. 디크리는 이혼을 확정하는 서류로서 이혼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 싸인하는 서류입니다. 디크리는 서기실(clerk’s office)에서 인증을 한 서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서류가 있는데 인증이란 스탬프라고 불리우는 미국 도장을 뜻합니다. 스탬프가 찍히면 인증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는 신분과 관련된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라고 해도 신분과 관련된 서류는 늘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크리가 이러한 신분 관련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넣는 경우 이혼 디크리가 필요한데, 여러번 이혼한 경력이 있다면 그 모든 이혼에 관한 인증된 디크리가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서류는 버지니아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카운티 순회법원에 문의하셔야 하는데, 이혼한지 오래된 경우 주도 리치먼드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이 되었는지만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암호를 입력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기록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1월 1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1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