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제 결혼한지 3년 되었습니다. 한데 살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부득이 합의이혼을 할까합니다. 제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예금이 조금 있는데 이혼시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예금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답=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생기는 무척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은 부부로서 함께 산 기간이 짧기에 문제를 쉽게 풀어 볼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황금법칙은 반반입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만약 재산이 결혼 이전에 생성된 것이고, 소유주가 명확한 경우 원래 소유주의 온전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만약 예금된 돈이 혼전에 생성된 돈이고, 결혼하신 후 돈이 예금 구좌로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면 질문하신 분의 혼전 재산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 질문하신 분의 고유재산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고유재산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거나, 유산으로 물려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도 역시 동일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며 쌓은 재산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전에 재산을 모았다면, 그 재산은 재산을 모은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혼전의 재산인지 혼후의 재산인지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전에 모은 재산의 형태가 현금인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현금은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구좌로 입금이 된다거나, 부부의 현금이 한 구좌에 입금되는 등 현금은 부부 중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돈이라도 그렇고, 장롱속에 숨겨둔 돈이라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돈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 소유라고 봅니다. 

혼전부터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면 질문하신 분께선 그 돈이 부부공동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한 후 한번이라도 한국에 있는 그 구좌에 입금을 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입금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입금된 금액과 상관없이 예금금액 전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12월 19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5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