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식적인 이혼을 해서 아이들의 대학 학비를 줄이자고 아내와 장인으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이것이 진짜 이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곳에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저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은 아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아이의 양육권도 아내가 가지되 양육비를 받지 않으며 저는 집값이 반쪽난 라스베이거스의 집을 갖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내와 관계가 극으로 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3개월 이상의 별거가 되면 이혼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그곳에 사는 이모의 주소를 빌려 작년에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이 것을 법적으로 취하 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이혼도 하나의 소송입니다. 소송 결과를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이혼소송의 판결은 이혼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혼이 되었다면 소송의 모든 과정이 이미 끝난 것이고 판결도 나온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다뤄지지 않습니다. 판결의 번복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은 취하할 수 없고 판결 내용만 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모의 주소를 빌려 타주에서 이혼을 했다면 사법관활권의 부재나 사기를 사유로 번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질문하신 분이 원고가 되어선 안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원고로서 이혼 신청을 해놓고 이제와서 판결을 번복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분이 피고로서 원고의 소장에 답변을 했다면 역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혼 과정에 적극 관여해 놓고 이제와서 판결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소송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면 번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자승자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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