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내는 한국에 살고 있고 저는 학생비자로 왔다가 이제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데 아내가 동의를 안하네요. 이런 경우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불체 상태라 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불체자도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우선 충족돼야 합니다. 거주기간과 별거기간을 충족돼야 합니다. 거주기간이란 한 주에서 주민으로 살아 온 기간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6개월의 최소 거주기간을 요구합니다. 어떤 주는 1년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이 그 주의 법원을 이용한다면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포럼쇼핑이라고 해서 그 주의 주민도 아니면서 유리한 판결을, 또는 빠른 판결을 받기 위해 어느 특정 주의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별거기간은 대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없는 경우 6개월입니다. 자녀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년을 요구하는 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별거기간은 한국에서 요구하는 숙려기간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혼을 정말 해야 하는지 좀 더 고려해 보라는 뜻이지요. 한국에서의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인데 반해 미국은 좀 더 그 기간이 길죠.

한국인의 급한 성정이 법에도 반영된 듯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에게 1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무슨 이런 법이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겠죠.

각설하고 거주기간과 별거기간만 충족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청자의 신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체자, 유학생, 주재원 등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비자로 왔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 때 종국엔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싱글일 때 하는 것이 좋고 기혼인이 꼭 유학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동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배우자를 따라 미국에 오면 당연히 고생이야 되겠으나 오히려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러 미국에 왔다가 신분도 잃고 배우자도 잃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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