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6년 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의 무능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별거 중입니다. 결혼생활 중 생활비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해왔구요. 둘 사이에 자식은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남편도 매일은 아니지만 직장을 다닙니다. 간단히 이혼하려면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에 묻습니다.

▷답=시간이 흘러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고, 사고도 바뀝니다. 예전엔 남녀유별이니 남녀칠세부동석이니 하면서 남녀가 함께 있는 것조차 금기시했던 때가 있었지요. 이젠 시간이 흘러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가 자유롭게 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여자는 남자의 몇 걸음 뒤에서 걸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약은 먹고 다니냐는 말을 듣기 딱 좋은 경우가 됩니다.

이젠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남자가 집에서 아기를 보고 여자는 밖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집도 많습니다. 법이란 사람들이 함께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 테두리를 제공합니다. 예전엔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제법 흔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제 배우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는 말로 변했는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지불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있는데 만약 여자분의 수입도 그렇게 크지 않다거나(한 사람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수입) 남자분의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새 직장 또는 현재 직장에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등)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울러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지 않다면 보조금 지불의 의무는 더 약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함께 산 기간이 6년, 수입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이기에 보조금 지불의 의무는 상당히 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네요. 이혼을 먼저 요구했기에 보조금 지불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간단한 이혼을 위해선 PSA로 알려진 별거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 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영어가 서툰 경우 역시 변호사를 통하는 편이 더 확실하겠죠. 특히 신분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이혼은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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