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랫동안 미루어 온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쉰 살이 지난 지 여러 해고, 자식들도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군요.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오십이면 지천명(知天命)이라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라 하던데, 하늘의 뜻은 고사하고 제 삶의 의미조차 찾기 힘들군요. 마흔 대엔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정신 없었는데, 이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나 나름 참아내며 바깥 일에 공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떠나간 집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합의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한글로 써도 좋은지요?

▷답=합의 이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서도 나름 이혼에 대한 각오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세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재산분할, 배우자보조금, 양육비가 그 세가지인데, 그나마 미성년 자녀가 없으시니 양육비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되겠군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영어로 PSA라고 짧게 부르는데, PSA는 이혼과 관련된 돈 문제에 대한 사전합의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PSA가 없다면 돈 문제를 일일이 법원에서 다뤄야 하는데 그런 경우 법원의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혼 당사자도 쓸데없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PSA가 작성된다면 법원에선 PSA의 내용을 인정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서 돈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산 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인데, 통상 모든 재산은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여기엔 은퇴연금 및 저축형 생명보험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보조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약간 복잡합니다만 대략적으로 각자의 수입 중 3분의 1을 서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별거 합의서라고도 부르는데, 한글로 써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번역을 해야만 하는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서 PSA에는 돈 문제 외에 다른 여러가지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의료보험, 별거시점, 아이들 등록금 등)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대인의 수명은 옛 선인들보다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니 하늘의 뜻을 조금 늦게 알게 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하네요. 우선 우리 삶 앞에 놓여진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여유가 필요한 듯 하군요.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