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한국 사람의 차를 고쳐 주고 800달러짜리 체크를 받았습니다. 체크를 은행에 넣었더니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잔고가 모자란다는군요. 전화를 해도 체크를 발행한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차가 섰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차는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답=우리말 중에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한인 중에 많습니다.

미국엔 ‘배드 체크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 체크’란 말 그대로 나쁜 수표란 뜻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 줄 알면서 발행하는 체크를 ‘배드 체크’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상당히 큰 죄로 다루어집니다. 버지니아에서 200달러가 넘는 액수의 배드 체크를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것은 중범에 속하고, 최고 5년까지 금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메릴렌드의 경우 500달러부터 중범으로 분류되는데, 최고 15년까지 금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분인데 그만큼 미국에선 배드 체크를 큰 죄로 보는 것입니다. 부도가 났다고 모드 배드 체크는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쓴 체크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배드 체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위반으로 분류되며 민사 처벌만 가능합니다.

흔히 미국은 신용사회라고 하며 신용의 근간은 공정한 금전거래입니다. 미국에선 체크도 현금과 거의 동일시 취급하는데 바로 신용사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공수표에 숫자를 채워놓고 사인을 하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드 체크를 발행하는 것을 위조지폐를 건네는 것 마냥 엄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위조지폐는 연방법으로 다루고 그에 대한 형벌은 더욱 큽니다. 이렇게 배드 체크에 대한 법이 엄중한데도 한인들은 여기저기 배드 체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질문하신 분은 체크에 쓰인 주소로 편지를 보내서 배드 체크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열흘쯤 기다려도 배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배드 체크라고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하실 때 배드 체크 원본, 은행에서 받으신 편지, 보내신 편지 등을 함께 가지고 가십시오. 경찰은 조서를 꾸미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통화가 안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순찰차를 보내기도 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가까운 장래에 배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4월 1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0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