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동업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동업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의견이 달라 동업을 해지하고 부동산 계약도 해지해 달라고 하니 부동산 주인은 돈이 없고 저의 일방적인 해지이기 때문에 돈을 안 돌려 주어도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동업자는 그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선 정리해 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계약금을 부동산 주인에게 주셨고, 동업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동업자와 이견이 생겨 결국엔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게 되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계약이 해지된 원인은 질문하신 분과 동업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동업자 두 사람의 뜻이 안 맞아서 생긴 문제니까요.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힘듭니다. 원인 제공이 매입자(바이어)에게 있으니까요. 물론 계약 내용 중에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겠으나, 대체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동업자로 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듯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속담중에 달구지를 말 앞에 달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구지는 말 뒤에 달아야 제대로 그 역할을 다 한다는 뜻이지요. 질문하신 분께서 동업을 하고자 하셨으면 동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먼저 하고 동업 계약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듯한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동업이라는 것이 마음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여러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정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 중엔 계약을 깨는 경우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위약에 관한 내용도 통상 들어 있고요. 동업 계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요. 
기실 사람의 말이란 것이 별로 신용할 것이 못 됩니다. 질문하신 분도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동업자의 말만 믿고 우선 계약금을 낸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4월 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8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