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결혼한 곳은 애리조나의 피닉스이고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에서 살다가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애리조나에 있고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페티셔너가 될 듯합니다. LA에 있을 계획이고 현재 운전면허는 캘리포니아로 갱신을 안한 상태 입니다. 어디서 이혼해야 하나요.

▷답=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찌개와 계란찜을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요.

이혼은 현재 살고 계시는 주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최소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고요. 대부분의 미국 주에선 이혼 신청 전에 최소 육개월 간 그 주에서 살아야 한다고 최소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이혼을 목적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사실 법원이란 그 주에 사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타주민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혼서류 접수비만으론 비용 충당이 안돼죠. 그렇게 보면 법원도 일종의 복지혜택이죠. 부자 주, 부자 카운티 법원이 더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무척 바쁘게 사시는군요. 다녀온 곳도 많으시고, 주거지도 여러번 바뀌고. 결혼이 인륜지대사라 그만큼 중요하다면 제대로 이혼하는 것도 결혼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너무 서둘지 말고, 여러번 자신을 둘러본 뒤 결정하십시오.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합의이혼이라고 하시니 좋군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었으나 이혼할 때 한 번쯤 마음이 맞는다면 결말이 그리 나쁘진 않군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예전을 거울삼아 더 좋은 가정을 가꾸시길 기원합니다. 이혼이 인생의 끝은 아니지만, 올바른 새출발을 위해선 제대로 이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 충족시키고 사시는 곳 카운티 법원에 이혼 신청하세요. 사시는 주의 운전면허증이 이혼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2월 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5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