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7년 전 45,000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제가 대출을 해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대출 이자 연 8%를 빌려가는 사람이 내기로 했습니다. 몇달만 쓰고 갚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조금씩 받은 돈이 대략 3만 달러 정도됩니다. 이자와 원금 별도 표시 없이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빌려줄 때도 송금했고요. 그 사람은 자기 동생과 둘이 법인으로 지분을 반씩해서 땅과 비즈니스를 매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 받을 수 있을지, 미국 내에서는 진행과정이 어찌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답변이 질문하신 분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못될 듯 하네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형사법에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강도사건의 경우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사기의 경우 10년 등의 공소시효가 한국에는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범인이 붙잡힌다고 해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체로 형사에서의 ‘공소시효’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돈을 갚겠다고 한 경우를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데, 구두 계약의 경우 버지니아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트’로 알려진 약속어음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구두계약에 관한 소멸시효는 각 주 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살고 계신 주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를 넘긴듯 합니다. 그런 경우 더 이상 미국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의 적용은 아직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한국 국내법 적용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돌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빌려준 돈은 돌려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안타깝지만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증인의 유무, 통장 입금 기록,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도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문의: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4년 12월 2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6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