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희 부부는 모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만나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할 수 없어 두 사람 모두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고 그 후로 바로 헤어졌습니다. 저희는 미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나오게 되면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었으나 바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한국에서 결혼을 진행하려 합니다만, 미국에 되어있는 혼인신고가 마음에 걸립니다. 정식으로 그쪽에도 이혼이 되어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 사이에 재산이라든지, 아이는 없습니다. 신분상의 문제로 앞으로 꽤 오랫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곳 한국서 미국에 있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큰 불편함이 없을 순 있습니다. 한국에선 혼인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먼 훗날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유고시, 예전의 배우자가 법적으론 유산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중혼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혼은 형법 상의 범법 행위며, 아직도 살아있는 한국의 간통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기에 한국내에서의 혼인등록 여부를 떠나 먼저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노파심에 우선 이렇게 일러드리고,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꼭 결혼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이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다면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내법에 대해선 제가 말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내의 가정법원에서 내린 이혼 판결은 미국에서 한 결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남편하곤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무난한 합의 이혼을 위해선 아무래도 상대방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한국도 역시 합의이혼이 일방이혼보다는 쉽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며 이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유학 생활의 외로움에 지쳐 이성을 사귀게 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고, 주위 친지가족의 압박도 있고 해서 저절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사례를 통해 다른 유학생들이 느끼는 바가 있길 바라며, 또 질문하신 분에게 건투를 빕니다.


▷문의: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1월 3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4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