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백만 불에 인수하고자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하이고, 회사를 인수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한 둘이겠습니까.  설명은 고사하고 목록만 

나열해도 제 칼럼엔 자리가 모자라겠습니다.  여하튼 질문을 하셨으니, 정말 중요한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를 인수하는 것 하고 식당을 인수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와 책임도 함께 인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밀려 있다면, 그 회사를 인수하는 새 주인이 그 밀린 세금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 회사에 소송을 걸어오면, 새 주인이 그 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식당을 인수하는 경우, 그 식당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채무나 책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당만 인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스 

문제나 그 외 퍼밋 또는 조닝 등의 이유로 회사를 인수해야 한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자로부터 보증 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아울러서 매매자로부터 비경쟁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팔고 나서,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원래 있던 식당 바로 옆에 동종의, 더욱 세련된, 식당을 연다면 모든 것이 

도로나무아미타불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앞으로 3년간, 3마일 이내의 지역엔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만 불짜리 사업이라면 직원도 여럿 있을 텐데, 직원을 빼가지 않는다는 비권유 (Non-Solicitation) 

약속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주요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해 버린다면, 속 빈 

강정을 인수하는 형국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권유 약속엔 현존하는 고객을 

빼가지 않는다는 조항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구 중에 맛은 없고 모양만 좋은 살구를 개살구라고 부르죠.   

겉만 그럴듯하고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빛깔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확실히 확인한 후 인수하도록 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10월 2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7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