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혼을 해야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무작정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신혼 때 반짝 행복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론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남들 살 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대학교로 떠나고 나서 우리 부부만 남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느닷없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도, 계기도 없는 그런 평범한 아침에 나는 이혼을 생각했고 그 생각은 점점 더 나의 뇌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꼭 이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드네요. 어쩌면 좋지요? 

▷답=사람과 사람이 살며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결혼을 하는 이유만큼이나 그 이유가 많고 다양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이 떨어졌다면 그 잃어버린 느낌을 찾기는 쉽지 않을 듯 하네요. 환경의 변화를 통한 생각의 전환은 어떨까요? 여행을 떠나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낸 친구를 만나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식당에서의 새로운 음식 등은 어떨까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는데도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는 힘들겠으나 23년이라는 세월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한 번의 진지한 이야기는 해봐야겠지요.

이혼에는 합의 이혼과 일방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이혼에 뜻이 맞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방 이혼은 뜻이 안 맞는 경우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배, 양육, 양육비, 배우자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방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 이혼은 재판 이혼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법관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지요.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그나마 정을 남기고 갈라 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방 이혼을 하는 경우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재산은 반반씩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배우자 보조금은 수입이 많은 분이 적은 분에게 조금 보태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 자체가 나름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9월 1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7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