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HVAC을 하고 있는데, 주로 서브로 일을 많이 합니다. 서브로 일하다 보니 돈을 떼일 때가 많습니다. 일은 실컷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나마 돈을 잘 주지만, 한국인 컨트랙터 중 몇몇은 돈을 잘 안 줍니다. 나쁜 컨트랙터로부터는 일을 안 받으려 합니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질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에도 일을 해주었던 컨트랙터인데, 2000달러가량의 돈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일이 잘못됐다느니, 나중에 오라느니 하면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욕설도 함께하면서 은혜를 모른다는 말을 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도를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인격적인 모독까지 감내해야 하는가요? 소액 재판이라도 해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답: 얼마 전 한국에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 그룹의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문을 빨리 안 열어준다며 막말을 하고 때렸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고, 가해자는 따귀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폭행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선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 폭언,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갑질’이라고 한다지요. 폭언, 폭행이 아니더라도 약자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갑질도 많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 돈을 늦게 준다거나, 안 준다거나, 거래를 끊거나, 해고를 하는 행위.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꼭 미국의 경제력만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 대국이 된다고 해도, 이러한 갑질이 횡행하는 한 선진국이라는 말은 언감생심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소액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 소송을 못 하고 변호사를 통해야만 한다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수금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서브로 일한다고 해도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법원을 통해 수금하는 경우 변호사비는 계약위반자가 낸다는 조항을 꼭 넣으시고요. 그러면 컨트랙터 입장에선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물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순리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6년 4월 18일 전문가 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9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