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3개월 전에 집을 나왔고, 그 후에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있어 제법 오래, 복잡하게 소송이 진행될 듯합니다.  

아내는 성격이 무척 급합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입에 거품을 물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집기를 마구 던지고, 욕을 욕을 합니다.  연애할 때 보지 못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무작정 나왔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 많이 불편하네요.  집 

안에 옷가지며, 신발, 서류 등 필요한 짐이 많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얼마 전에 

아내에게 카톡으로 얘기했더니, 육두문자를 쓰며 나갈 때는 맘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어림도 

없다며, 제 옷은 이미 다 버렸다고 하네요.  아직 집 열쇠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갔다 오면 안될까요? 

▷답:  결혼을 할 때, 남자는 여자가 안 변할거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한다지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여자는 변하고, 남자는 안 변하고, 그래서 또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찌 

이리도 힘든지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밥 먹고, 일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정도의 일상 속에서의 평온함 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질문의 답을 제가 드리기는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계시다니, 대리해주시는 

변호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 본인 변호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저 참조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주지하십시오. 

집이 두 분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또는 리스가 두 분 앞으로 되어있다면) 질문하신 분은 어느 

때라도 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집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데, 누가 막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혼 

소송 중에 집에 갔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 조절이 안되는 파트너인 경우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하루 날을 잡으시고, 이사를 나오시죠.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판사에게 이사짐 옴기는 날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방의 불합리함을 법정 기록으로 남기는 한 방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6년 4월 4일 전문가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49879